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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연차를 산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전 직원의 연차 산정 기간을 통일(보통 1월 1일)하여 관리 편의를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단,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이는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