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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냐 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내 예상 매출을 입력하고 어떤 유형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지 확인해보세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낮은 부가가치세율(1.5~4.0%)을 적용받습니다. 단,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가 많아 환급이 필요한 경우 유리합니다.
소비자(B2C) 대상 소매업은 간이과세가, 기업(B2B) 대상이거나 초기 투자가 큰 사업은 일반과세가 보통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