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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에 기초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고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채권(10년)과 달리, 상행위 채권(5년), 임금/이자(3년), 음식료/숙박비(1년) 등은 매우 짧은 시효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