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가이드
🚗 배기량별 세율 (영업용 아님 기준)
💡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매년 6월, 12월에 내는 세금을 1월에 한 번에 미리 내면 약 5%~1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위택스(WETAX) 웹사이트나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해 혜택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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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 운전자의 필수 상식, 연납 할인도 챙기세요!
배기량 기준 과세 (Displacement-based Heating)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정액(10만원)으로 과세됩니다.
차령 경감 (Vehicle Age Discount)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면되어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12월에 내는 세금을 1월에 한 번에 미리 내면 약 5%~1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위택스(WETAX) 웹사이트나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해 혜택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