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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프리랜서 편: '을'의 생존을 위한 계약 가이드

#지적재산권#과업내용서#기한이익#용역계약

Chapter 3. 프리랜서 편: ‘을’의 생존을 위한 계약 가이드

영어로 ‘Free Agent’라고 불리는 프리랜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가장 위험한 계약서들을 마주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들에게 계약서는 곧 ==“유일한 방패”==입니다.


1.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 지적재산권 귀속

가장 뼈아픈 독소조항은 내가 만든 결과물의 ‘모든 권리’를 클라이언트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 독소 패턴: “본 과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 해결책:
    1. 이용 허락(License): 소유권은 내가 갖되, 클라이언트는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합니다.
    2. 범위 제한: “A 프로젝트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타 용도 사용 시 별도 합의한다.”
  • 주의: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넘기면 내 작업물을 토대로 클라이언트가 굿즈를 만들거나 영상을 제작해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좀만 더 고쳐주세요” : 무한 수정의 늪

과업의 끝이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지옥입니다.

1
과업 정의

시안 개수, 기능 목록을 문서로 명문화

2
수정 횟수

무상 수정은 2회, 이후는 시간당 과금

3
검수 기간

7일 이내 피드백 없으면 자동 승인 조항 삽입


3. “돈은 나중에 줄게요” : 결제 지연 및 미지급

프리랜서의 생명줄인 입금을 방해하는 조항들입니다.

  • 독소 패턴: “최종 결과물 검수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실제로는 무한 검수 지연으로 이어짐)
  • 방어 로직:
    • 선금(Deposit): 반드시 30~50%의 착수금을 받으십시오.
    • 지연이자: 상법상 연 6% 혹은 합의된 연 12~15%의 지연이자를 명시하세요.
    • 기한의 이익 상실: “일부 미지급 시 잔액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강력합니다.

4. 글로벌 프리랜스 시장의 트렌드

지역/국가주요 보호 장치주의사항
미국 (NY/CA)Freelance Isn't Free Act미지급 시 보상액의 2배 청구 가능
한국예술인복지법 / 하도급법구두 계약도 증거가 있으면 효력 발생
EUPlatform Work Directive위장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 강화

핵심 체크리스트

  • ‘저작권 양도’와 ‘이용 허락’을 반드시 구분하여 계약하세요.
  •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최대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수정 횟수와 범위를 초과하는 요구에 대한 추가 비용을 명시하세요.
  • 카톡, 이메일 등 모든 업무 지시는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