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소중한 유산을 지키는 법
한국 상속세, OECD에서 가장 높은 이유
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에게 무상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대기업 오너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하면 최대 60% 적용도 가능합니다.
OECD 상속세율 국제 비교
| 국가 | 최고 세율 | 특징 |
|---|---|---|
| 일본 | 55% | 법정상속분 기준 누진세 |
| 한국 | 50%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60%) | 유산세 방식, 대기업 할증 |
| 프랑스 | 45% | 직계 상속인 기준 |
| 영국 | 40% | 32.5만 파운드 면제 후 적용 |
| 미국 | 40% | 1,292만 달러 면제 (2023) |
| 독일 | 30% | 상속인별 공제 적용 |
| 캐나다 | 0% | 상속세 없음 (자본이득세로 과세) |
| 스웨덴 | 0% | 2005년 폐지 |
한국은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합니다. 상속인 각각에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일본·프랑스)과 달리, 큰 공제 전 전체 재산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 부담이 더 높습니다.
상속세 주요 공제 혜택 (한국 기준)
-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등에 따른 공제
-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 원 공제 (가장 일반적)
-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공제
대비 전략
- 사전 증여 활용: 상속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 납부 재원 마련: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부동산 위주의 자산 구성이라면 보험 등을 통해 납부용 현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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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준비된 이별이 자산을 지킵니다 (Inheritance Tax)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와 유사한 세율 체계를 갖지만, ‘면제 한도(공제)‘가 훨씬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상속세 면제 한도 (Key Deductions)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일괄 공제: 5억 원 (기초공제 + 인적공제를 합쳐 기본으로 5억을 뺍니다.)
- 배우자 상속 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변동)
- 금융재산 상속 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한도)
기본 10억 원 공식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보통 일괄공제(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를 적용받아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속세 계산 순서 (Step-by-Step)
- 총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 간주 상속재산을 더합니다 (생명보험금, 퇴직금 등).
-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사망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채무 및 장례비용을 차감합니다.
-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도출합니다.
🔍 세무사들이 조언하는 상속세 절세 팁
‘상속 전 가업/영농상속 공제’를 검토하세요 2026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일궈온 가업을 승계받는다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발생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은 추적이 쉽고 금융재산 공제 한도(2억)에 갇히지만, 부동산은 감정평가 방식을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세무사와 함께 자산 구성을 미리 재배치하는 것이 상속세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 전략적 준비 방안 (Strategic Planning)
- 10년 단위 증여: 상속세 합산 기간이 10년이므로, 건강할 때 미리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 종신보험 활용: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경우, 사망 보험금을 재원으로 상속세 납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공제 활용: 부동산만 있는 것보다 현금성 자산을 일부 보유할 때 금융재산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무엇인가요?
부모님을 모시고 10년 이상 한 집에서 산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주택가액의 100%(6억 한도)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효도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 전 급하게 인출한 현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현금 인출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추정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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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검토 필수 상속은 가액의 평가 방식(시가 vs 감정가)이나 상속 지분에 따라 세액 차이가 매우 큽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