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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재산세 계산기: 내가 낼 부동산 세금은 얼마?

매년 돌아오는 보유세, 재산세

재산세는 매국내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7월과 9월에 나누어 내게 되는데, 공시가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미리 세출 내역을 파악해 두는 것이 가계 예산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

  1.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6월 1일 이전 매매 시 주의!)
  2. 시가표준액: 시장 가격이 아닌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세 부담 상한: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세금이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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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매년 찾아오는 자산의 고정 비용 (Knowledge)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집값은 그대로인데 왜 세금은 늘었지?” 혹은 “왜 7월과 9월에 두 번 나오지?”라는 의문을 여기서 해결해 드립니다.


2. 재산세 납부 시기 (When to Pay)

재산세는 금액에 따라 두 번에 나누어 징수됩니다. (주택 기준)

  • 7월: 제1기분 (전체 세액의 1/2 + 부가세)
  • 9월: 제2기분 (나머지 1/2) ※ 단,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들이 조언하는 재산세 절세 팁

Note

매도/매수 계약 시 6월 1일을 사수하세요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단 하루 차이로 1년 치 세금을 누가 내느냐가 결정됩니다. 부동산을 파는 사람(매도인)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거나 등기를 넘기는 것이 유리하고, 사는 사람(매수인)이라면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그해 재산세를 피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 어디에 둘지 협의하는 것만으로도 수십~수백만 원의 고정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과학적 원리

재산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주택 세율: 0.1% ~ 0.4% (누진세율)
    • 1주택자 특례: 0.05%p 인하된 특례 세율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재산세도 무조건 내려가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부담 상한제’ 때문에 전년도에 이미 실제 세액보다 적게 냈던 집들은 공시가격이 정체되더라도 세액이 조금씩 오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있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뭔가요?

재산세에 부과되는 일종의 덤베(부수세목)입니다. 재산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붙으며, 소방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소액 함께 청구됩니다.


관련 도구

자산 보유 단계에서 필요한 세금 도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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