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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연말정산,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등 헷갈리는 공제 항목을 정복하세요.
인적공제의 원칙 (Principle of Personal Deduction)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세율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큽니다.
맞벌이 부부 주의사항 (Double-Income Precautions)
자녀는 한쪽 부모에게만 공제받아야 하며, 양쪽 모두 신청할 경우 중복 공제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공제 문턱 (3% Threshold Rule)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소액 지출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공제율과 한도 (Credit Rate & Limits)
초과 지출액의 15%(특정 항목 20%)를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며, 일반적인 경우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본인/경로자 등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