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공제 가이드
🎁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누적)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아래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5,000만 원
🤝 기타 친족:
1,000만 원
💍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천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