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하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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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세율은 10%입니다.
세액 계산: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세액 계산: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 (예정신고 2회, 확정신고 2회)
간이과세자: 1년에 1회 신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신고기간별로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확인
10%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면세매출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