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가능하다. 만 19세 이하가 청약 통장에 가입했다면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주택 청약을 하여 신규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연 2.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8세(2039년)
고등학교 3학년
생일이 지난 만 18세 이후, 1종 보통, 2종 보통 운전 면허 취득 가능,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 가능, 아르바이트와 취업 가능, 워킹 홀리데이 가능, 고등학교 졸업 후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가능